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인 도권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의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전했다.
검찰은 3월 21일 발표에서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항소에 따라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적법성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 측 법률팀의 항소를 기각하는 절차를 위반했다. 대법원만이 이 사건의 적법한 결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이를 대신 결정 내렸다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그가 테라폼랩스의 몰락에 있어서 그의 역할과 관련하여 형사적인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 권씨의 인도를 허용할지를 저울질해왔다. 3월 20일의 결정에 따라,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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