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SEC “바이낸스는 필리핀에 등록없이 운영 .. 사용 유도시 강력 처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바이낸스는 일반인에게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권리가 없으며 브로커나 프로모터 역할을 하는 것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브로커, 딜러, 판촉인, 모집인, 사람들이 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인플루언서 등은 제28조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최고 벌금 500만 페소(약 … Read more